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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담대 미결제 기업, 신용등급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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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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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을 결제하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은행들이 신용동급 재산정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22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물품 판매 기업이 거래 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만기시 물품 구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출방식이다.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외상매출채권의 발행ㆍ변경ㆍ취소ㆍ미결제 등의 정보는 금융결제원에 집중해 이를 은행들끼리 공유 및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을 결제하지 못한 구매 기업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추가 발행할 수 없으며,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는 판매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물품 구매 기업이 금융위기 이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만기에 결제하지 못해 판매 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약관을 제정했다"며 "외담대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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