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검수기준, 내년부터 ‘통일’

내년부터 철스크랩에 대한 제강업계의 검수판정에 통일된 KS분류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철강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철스크랩에 대한 제강업계의 검수판정을 KS분류기준(KS D2101의 재생용 강스크랩 종류)에 의해 통일된 검수기준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KS분류 기준이 이미 있는데도 각 제강사들이 자의적인 분류기준을 만들어 철스크랩 검수 판정을 해 수요·공급 업계간 갈등이 발생했다”며 “각사별 로(爐, 화로)의 특성과 차이 등을 고려해 이번에 ‘통일된 검수를 위한 철스크랩 분류기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제강사에 입고되는 철스크랩은 KS분류기준에 의한 단일검수를 원칙으로 하게 되며, 치수를 먼저 판단한 후 대표제품을 판단해 최종 판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검수결과는 KS분류기준에 의한 24개 등급으로만 나타내며, 특정성분이 포함된 철스크랩은 화로 특성과 생산제품을 감안해 각사 규정에 따라 별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통용되고 있는 5:5, 3:7등과 같은 혼적 등급은 폐지되고 혼적 입고시 계근표에는 최하위 1개 등급만 표기한다. 필요시 감량, 퇴송, 입고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수집단계부터 분리(구분) 보관해야 한다.

자동차 외피는 관련법에 의해 슈뢰더(절단장비)를 거친 경우에만 입고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압축이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해 제강사에 입고할 경우 고발조치된다.

심윤수 철스크랩위원회 회장은 “이제 철스크랩 업계에 남은 과제는 제강사 공동 검수기준 시행과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업계가 현명하게 풀어가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번 기준이 안정적으로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jh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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