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활어대게류 등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1-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양국간 수산물 수출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불법어획물 반입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IUU)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중에서 러시아와 IUU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 발효시기는 고시 등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러시아수역에서의 명태 쿼터량이 연간 2만500t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국내 명태 소비의 전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쿼터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이번 불법어업방지 협정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 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명태 쿼터량을 확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하영제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협정체결과 연계해 앞으로 러시아수역에서의 명태쿼터를 앞으로 4만5000t 수준까지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태쿼터가 4만t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나라로서는 불법교역 방지 효과는 물론, 극동지역으로의 냉동물류창고기업 진출도 연계될 수 있다.
또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중인 IUU 어업방지에 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조업국으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도 마련된다.
하 차관은 또 "이번 한-러 IUU 협정체결을 계기로 동해안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산 불법 활대게류 등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며 "그동안 러시아산 대게류와 경합관계에 있던 우리나라 대게류 잡이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안겨주고, 포획이 금지돼 있는 대게류 암컷의 해양생태계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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