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실무회의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카드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하여금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은 19조1항의 전면 삭제를 주장했으며, 금융위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택기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몇% 내리겠다는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19조1항의 폐지"라고 밝혔고, 이성헌 의원도 "카드를 받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한 만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의무조항은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측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19조1항 삭제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금융위측은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한해 이 같은 강제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사철 의원은 "제도가 갑자기 변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고승덕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19조1항 폐지로 가야 하지만, 현금 사용에 따른 불편함과 세원 확보 두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차별화 정책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 확대를 주장했다.
한편,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지난달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1만원 미만 소액결제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폐지' 그리고 협상력이 약한 개별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신하여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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