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및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만 채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살인·강도·방화범 등 3대 강력범죄자에게도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최장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최단 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토록 했다.
정부는 또 출생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22세가 지난 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22세가 지났더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도록 규정해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해 입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의결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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