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조법 개정 28일까지 처리

여야는 오는 28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 환노위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동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다자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노조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키 위해 28일까지 환노위에서 단일안을 마련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 3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은 노조법 처리를 위한 다자협의의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다자협의체를 ‘8인 연석회의’로 명명하고 23일 오후 두 번재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다자협의에서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범위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추미애 화노위원장이 ‘중재안’을 제시해 극적인 정치적 타협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을 한나라당 개정안(2년 6개월)보다 다소 줄이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 임금이 보장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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