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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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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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료 산출체계로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하고 보험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기준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당초 예고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기반이 구축되며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도입되고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보험 회계처리 방법이 변경된다.

전업카드사의 보험모집 기준이 정비되는 등 보험감독체계 역시 정비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를 대부분 받지 않고 있는 5개 전업카드사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되며 카드사의 특성을 감안해 일부 규제는 계속해서 예외가 인정된다.

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등 보험사의 겸영가능업무가 확대되고 현재 보험종목인 부동산 권리보험을 권리보험으로 확대하는 등 영업 및 자산운용기준이 합리화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앞으로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 등을 거쳐 이번 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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