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율 최고구간 인하 2년유예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인 소득세.법인세율 추가인하 방안과 관련, 최고구간에 한해 2년간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최고구간(8천800만원 초과) 세율이 당초 35%에서 33%로 인하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2010-11년 2년간 유예를 거친 뒤 2012년부터 세율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도 당초 22%에서 20%로 세율이 인하될 방침이었으나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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