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관계법 법사위로 상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복수노조를 현행법에서 2년6개월간 유예해 2012년 7월부터 도입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해 시행토록 했다.

또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복수노조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 상정 직후 이어진 대체토론에서는 '노사정 합의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과 `타임오프제'가 새로운 노사갈등을 유발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환노위는 이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병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노위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이날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다자협의에서 오는 28일까지 노동관계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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