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이 기초생활수급 소득산정에서 제외돼 참전 유공자들의 수급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이 수령하는 참전명예수당 8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22만6천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2천명에 이른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참전 희생에 대한 대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구분하자는 취지"라며 "기초생활수급 참전 유공자들에겐 급여가 덜 깎이게 돼 수급에 있어 유리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 1월4일 개통 예정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들이 각각 별도로 사용해왔던 연금소득의 개념을 신설해 일원화하고 소득분류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이날 의결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 시 제공하는 예금정보의 범위와 부당이득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등 기준통일이 이뤄졌다.
정부는 아울러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금치산자나 채무불이행자 등에 대한 생계급여나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했다./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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