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성건설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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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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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신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인가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신성건설은 2019년까지 회생 계획을 수행하며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64.84%로 가결 요건인 66.67%에 거의 근접한 점, 회생담보권자조의 동의율이 91.22%인 점, 회생할 경우 회생채권자들도 파산으로 청산돼 받는 배당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 "신성건설이 콘크리트와 철교의 장점을 결합한 `강판강화콘크리트 합성 거더교 구조물'을 개발해 특허권과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과거 공사실적, 근로자 285명의 고용유지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성건설은 지난해 12월 유동성 부족으로 만기 도래한 회사채 35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해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며 두 차례 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에서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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