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연금 수당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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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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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후생연금탈퇴수당으로 지급 받은 급액이 고작 99 엔(약 13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사회보험청은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1998년 청구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에 대해 7명의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최근 탈퇴수당으로 99 엔을 지불했다.

탈퇴수당을 청구한 피해자들은 1940년대 미츠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도우토쿠공장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8명이다. 이 가운데 2차 대전 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지난 9월 1944년10월에서 이듬해 8월까지 총11개월간의 연금가입기간이 인정됐다. 그러나 이들이 최근 지급받은 탈퇴수당은 1인당 99 엔에 불과했다.

일본 사회보험청 연금보험과는 탈퇴수당이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연금 수급기간 전에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 후생연금에서 탈퇴할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이라고 설명했다. 후생연금제도는 1986년 폐지됐으나 1941년 4월1일 이전 태어나 일정기간 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지금도 연금을 받고 있다. 다만 연금액수는 당시 평균 급여로 산출돼 화폐가치 변동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번에 탈퇴수당을 산출한 아이치사회보험 사무국은 7명의 급여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일본인의 사례와 당시 급여체계, 가입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쟁보상을 연구하는 일본 와세다대 우치우미 아이코 교수는 "연금 탈퇴수당은 2차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동원됐다 귀국한 이들에게 지급됐어야 했다"며 "이를 지금까지 방치한 일본 정부나 기업이 당시의 금액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하면 수급자 측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은 한일 강제합병 100년이 되는 해"라며 "군사우편예금을 비롯해 전후 처리에 미흡했던 문제들을 입법 등을 통해 마무리지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재환 기자 krik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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