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애완견을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애완견 주인에게는 벌금을 물기로 했다. 이는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견 수를 줄이는 등 체계적인 애완견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인천지역의 애완견 추정수는 5만여 마리. 이 가운데 해마다 4500여 마리가 길을 잃거나 주인으로부터 외면 받아 길거리로 내다 버려지고 있으며, 40여%는 분양 또는 재입양 되지 않아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애완견을 함부로 내다버리지 못하게 하고, 잃어버린 경우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견를 대상으로 관할 구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신청서를 내고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애완견에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다. 이 장치에는 동물등록번호가 숫자로 저장돼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개 주인은 등록번호, 소유자,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동물등록증 및 인식표를 우편 등으로 받게 된다. 등록된 애완견이 죽었거나 소유자 주소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군·구를 찾아 등록증과 인식표를 말소하거나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1마리 당 1만6000원 들어가는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 등록비용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20만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 길 잃은 애완견을 찾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기견 처리비용 등 연간 4억5000만여 원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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