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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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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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특별자산펀드의 금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모범규준은 특별자산펀드의 사고 재발 및 투자자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금투협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객관성 확보 및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부평가 제도를 의무화한 것과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자산펀드 관련 입출금 계좌의 제한을 통해 투자자금의 관리강화를 도모하고 펀드 운용과 관련되어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이전 사전 검토를 의무화했다.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과 투자사업에 대한 실사를 정기·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 역시 의무화했다.

금투협 집합투자산업부 김유석 집합투자시장팀 팀장은 "규준 시행의 기대효과로 내부통제 강화와 외부평가 의무화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며 "이번 규준 제정으로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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