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보험, 서류위조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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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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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거짓으로 휴대품 손해를 꾸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손해보험사가 해외여행 중 휴대품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1만5531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159건을 적발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57명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출·입국 사실이 없음에도 여권·도난사고 확인서 등을 위·변조해 건당 평균 107만원씩 모두 1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이들은 보험사가 해외에서의 도난품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도난사고 확인서 등에 대한 사본도 증빙서류로 인정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상당수 사건이 해외여행자보험의 보험금 지급절차를 잘 알고 있는 여행사 대표의 주도로 증빙서류 등의 조작을 통해 이뤄졌다.

사건에 연루된 보험계약자는 여행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해외여행 경비 할인 등을 제공하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아도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면서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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