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20년간 유지돼 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에 대해서도 지방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만큼은 최고 7%(현행 3~10%)로 공제액을 낮추는 대신 연장해 주기로 했다.
◆ 현 정부 트레이드 마크 '감세' 제동 = 23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는 연소득 8800만원(과세표준 기준) 초과자에 대해 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 35%가 유지된다.
당초 일괄적으로 내리기로 했던 법인세의 경우도 2억원(과표 기준, 세율 22%→20%)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2년간 유보키로 했다. 현 정부 감세정책의 대표격이던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가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반면 20년간 대기업의 보조금 역할을 해 왔다며 정부가 폐지방침을 밝혔던 임투공제는 지방 7%, 수도권 0%의 공제 등으로 지방투자 기업에 한해서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10%를 적용받던 지방투자 대기업의 공제율은 10%에서 3%포인트 줄게 됐다.
한꺼번에 공제제도를 없앨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설비투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월세금과 전세보증금 차입시 상환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을 둔 무주택 근로자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내는 월세액의 40%를 소득세 계산시 공제해 주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양도세 예정세액 매입공제제도 폐지안은 공제율을 10%에서 5%로 낮춰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2014년부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하는 방안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에어컨 냉장고 등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속하는 대용량 가전제품에 한해 내년 4월부터 3년간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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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291조80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30조~33조에 달하는 적자국채 편성을 예고했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2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발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수정안은 세법개정안 확정에 따른 세수효과와 거시경제전망 조정 내역(실질성장률 전망조정치 2009년 -1.5%→0.2%, 2010년 4%→5%)을 반영한 것이다. 세입예산 수정에 따른 내년도 국세수입은 163조4923억원이고, 세외수입은 33조3897억원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말해 균형재정 추구에 초점이 맞춰줬음을 시사했다.
부문별로는 소득세 최고세율 감세 유보로 5000억원, 법인세의 경우에는 당초보다 3조2000억원 가량의 추가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다만 임투공제 전면 폐지가 유보되면서 설비투자 기업은 1조5000억원 가량의 세부담이 감경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2조2000억원 가량의 증세효과가 기대된다.
◆ 정부안 상당부분 퇴짜 = 한편 이날 통과된 개편안의 특징은 국회 논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게 상당부분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전날 조세소위에서 LIH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 합병) 출범에 따라 정부가 제안한 과세이연이 거부됨에 따라 610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미소금융재단에 대한 특례기부금 지정도 진통을 겪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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