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FRS 위반여부' 전문 심판단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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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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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무 도입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 심판단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IFRS 도입 이후 기업들의 IFRS 준수 혹은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FRS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의무기재 사항을 최소화하고 원칙 중심의 회계를 강조해 재무제표 형식과 항목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IFRS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단 얘기다.

패널은 금감원 직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와 교수, IFRS 도입한 기업의 회계전문가 등 40~50명으로 구성되고, 사안별로 5~7명의 패널 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패널은 금감원 자문 또는 심의기구로 운용된다.

이에 따라 패널은 기업의 IFRS 준수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판단 유보사항’으로 결정해 관련 내용을 기업이 공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 공개키로 했다. 즉, 판단 유보사항은 시장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IFRS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IFRS에 대한 기업 질의에 회신해주는 연석회의를 운용한다. 연석회의는 금감원 및 한국회계기준원, 회계법이느 기업 회계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연석회의 질의회신 내용을 토대로 IFRS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FRS에 대한 일종의 모범규준(가이드라인) 작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앞서 22일 정부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FRS이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새해 초부터 법인세법 개정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은 IFRS가 적용되는 반면 비상장기업은 일반회계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내 일반회계 기준이 확정되면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IFRS를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이 기준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행 일반회계기준을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연내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IFRS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한해 의무적으로 이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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