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세청이 조직 개편을 통해 탈세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 기능도 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탈세 대응력을 키우고, 납세자 권익 보호 기능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을 통과시켜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국세청이 23일 밝혔다.
이번 국세청 직제 개편안은 지난 10월 본청 기능 조정 및 인력 10%를 감축하는 1단계 개혁방안에 이은 것이다.
개편안은 각 지방청의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개편하고 국에 소속된 부가소비세과, 부가소비세과, 소득재산세과, 법인세과를 신고관리과와 신고분석 1, 2과로 변경하도록 했다.
종전 세목별 구조 조직을 기능별 구조 조직으로 바꿔 납세 신고, 분석, 사후검증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신고관리과에 본청에서 담당하던 세금 신고관리 업무를 이관해 지방청 상황에 맞는 세금신고 계획을 수립·집행하도록 했다.
지방청 조사국은 지능적인 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조사관리과를 신설하고 조사관리업무와 실질 조사 업무를 분리하기로 했다
조사관리과는 세금탈루 혐의 분석 및 정보수집, 조사계획수립, 조사진행관리,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실지 조사 업무는 조사집행과에서 전담한다.
이와 함께 지방청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일원화되고 기능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지방청 법무과(납세지원국)에서 수행하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리 등 납세자 권리 구제 기능은 지방청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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