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장외주가가 한 달 여만에 3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급등세의 배경에는 삼성생명의 내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세금'이 있다고 풀이했다.
22일 장외주식시장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과 프리스닥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주가는 각각 108만원과 108만500원으로 11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보다 각각 2000원, 4500원씩 하락했지만 지난 11월 초 40만원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의 장외가가 더 오르기 전에 추격 매수해야 한다는 조바심, 기업가치 외에 지배구조로 인한 삼성그룹 내부에서의 위상 등 삼성생명의 내재적 가치 외에 제3의 요인으로 세금을 꼽았다.
상장된 주식 거래로부터의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닌 반면 상장되지 않은 장외시장 종목의 시세 차익은 과세 대상이다.
정인식 프리스닥 사장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삼성생명의 매도 물량을 억눌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세율은 대기업 주식 거래 시 20%, 중소기업은 10%다. 만약 투자자가 삼성생명의 장외주식을 100만원에 샀다면 주가가 120만원을 넘어서야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장외주식이 상장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장외주식 전문가들은 장외주식 투자자들이 미래 상장 이후의 주가 불확실성보다는 현재의 확실한 차익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장외주식 장기 투자자가 상장 임박했을 때도 장외주식 보유에는 상장 후 대박 기대감 보다는 세금이라는 현실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이미 내년 6월 상장 의지를 강하게 밝힌 상황이다. 앞으로 반년만 기다리면 삼성생명의 시장 가격 상승으로 얻는 차익을 세금 한 푼 떼이지 않고 수익으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 기다리면 면세가 되는 데 굳이 매물로 팔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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