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처음으로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A사의 허위매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한 신고자에 대해 81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강제지정, 관련자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 신고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회계부정 제보자 2명에게 각각 960만원과 4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증선위는 이날 또 누적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비상장법인 ㈜신명에 대해 12개월 유가증권발행제한, 3년간 감사인 강제지정, 전 대표이사 및 회사 검찰고발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신명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신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신명 측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및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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