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나이가 들어 농지를 팔려고 하는 농민 등의 농지를 사들여 비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 이런 내용의 '2010 농지은행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농하거나 전업하는, 또는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해 전업농, 신규 창업농 등에게 임대하고 경영하도록 하는 '농지 매입·비축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지가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고려한 제도다. 수요가 적어 농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우량농지를 놀릴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됐다.
내년에는 750억원을 들여 500㏊의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또 경영 위기 농가 회생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2300억원을 사업비로 정했다.
이 사업은 재해나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부채가 증가해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주면 농가는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는 구조다.
내년엔 지원 대상 기준도 4000만원 이상 부채 농가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경영 규모가 1.5㏊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폐지했다. 그러나 지원 금액은 부채의 1.2배에서 1배 이내로 축소했다.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 기준을 지금은 감정평가가격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감정평가금액과 연리 3%의 정책자금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환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임대 기간도 5∼8년에서 7∼10년으로 늘어난다.
공사는 또 2011년 도입될 농지연금 사업을 위해 내년 중 연금상품 모형과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준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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