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中 운수권 배분 소송 패소

대한항공이 지난 3월 국토해양부의 중국 운수권 배분에 항의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이날 대한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주 7회인 중국 5자유 운수권(중국과 제3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4회와 3회씩 배분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국토부가 기한 내에 운수권을 신청하지 않은 아시아나로부터 마감일 이후 별도 신청을 받아 3회를 배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수권 배분 신청기한은 국토부의 재량권에 해당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신청 만료일에 이미 신청의사를 구두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운수권은 한 항공사에 배분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적절하게 배분해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을 유발해 국민복리를 증진하는 등 공익성도 확보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항공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해 본 뒤 향후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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