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1∼24일 서울에서 열린 제1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내년에 한국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명태 조업쿼터를 4만5000t으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러시아 측은 명태 4만t을 이번에 기본쿼터로 주고, 내년 1분기 중 나머지 5000t을 추가쿼터로 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쿼터 관리 차원에서 추가 5000t은 내년 1분기 중 확정해 주겠다고 했다"며 "실제 조업이 5월부터 이뤄지므로 명태 조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의 명태 조업쿼터는 2007년 2만500t에서 올해 3만9000t으로 늘어난 뒤 3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됐다.
명태 외 다른 어종까지 포함한 총 조업쿼터는 6만5565t을 확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9월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양국 간 불법어업 방지 협정 체결과 명태 쿼터 4만t 확보를 모두 이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한·러 수교 및 어업협정 체결 20주년이 되는 2010년을 한·러 수산협력 우정의 해로 정하고, 러시아 극동 지역에 어선 조선소,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는 데 한국 기업이 적극 진출하도록 하는 등 수산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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