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옛 통합공무원노조. 전공노)가 노동부의 요구에 따라 보완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됐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제출한 보완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노조법에 따라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는 양성윤 위원장을 제외한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가 소명되지 않은 데다 규약 전문 및 사업 내용 중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 등 관련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직자 조합원 신분 관련 규약의 삭제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규약을 제정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 수 및 산하조직 누락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전공노는 당분간 법외노조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4일 전공노가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자 "조합원 가입 대상과 규약 제정 및 대의원 선출 절차, 산하 조직 및 조합원 수 허위 기재 가능성 등을 24일까지 소명하라"고 되돌려보냈으며, 전공노는 21일 내용을 보완해 제출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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