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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통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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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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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사들의 참석경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병원 증·개축시 제약사가 기부금을 내거나, 의사들에게 컴퓨터나 가전제품 등 환자진료와 직접 관련없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제약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약은 제약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규약에 따르면 제약사가 병원이나 학교, 학술단체를 임의로 골라 기부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협회가 선정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기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의약품 처방권을 갖고 있는 병원이 증·개축과 부지매입 등 각종 명목으로 제약사들에 기부금 지원을 요청할 수 없게 됐다.

제약사의 해외 제품설명회를 금지하고, 해외학회의 경우에도 제약사가 협회에 기탁하지 않고 직접 참가경비를 지원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동행해 편의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간호사나 병원행정직원 등 의료인 동반자에 대해 여비와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일한 병원 소속 소수 의사를 초대해 음식을 접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기부나 학술대회 후원, 강연료 및 자문료 지급 등 금품이 제공되는 행위는 반드시 협회에 사후 신고 또는 통보토록 했다.

개정 규약은 100여개 국내 제약사가 주축이 된 한국제약협회의 내부규약이지만 회원사가 아닌 다른 제약사가 금품제공 등 규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도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향후 제약업계 전반의 의약품 리베이트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이번 개정 규약이 활용될 것"이라며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부당 리베이트 판단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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