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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어려운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이젠 쉽게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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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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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용자가 쉽게 약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통신사업자가 작성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분량이 많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일반 이용자가 약관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약관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이용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 및 표·그림·예시방법 등을 사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에 게시,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서비스)하는 등 다양하게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서비스의 중요도 및 통신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 우선 이동전화(SKT·KT·LGT)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KT·SK브로드밴드·LG파워콤)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추후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서비스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 도입을 통해 이용약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들의 이용약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신 분쟁 감소와 사업자의 약관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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