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도국 무관세 특혜품목 251개 추가

기획재정부는 24일 유엔이 정한 49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특혜 대상 품목을 내년 1월1일부터 251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빈개도국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관세 특혜를 주는 품목은 관세품목 85% 수준인 4294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품목에는 민감 농산물인 밀가루, 호밀가루를 비롯해 농산물 40개와 송어, 연어 등 수산물 13개, 의류제품 100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최빈국 수출품 97%에 대해 관세 특혜를 주기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합의에 따라 2007년 80여개에 불과하던 무관세 특혜품목을 전체 품목의 75% 수준인 3790개로 확대한 이래 매년 단계적으로 5%씩 특혜품목을 늘려오고 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