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유엔이 정한 49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특혜 대상 품목을 내년 1월1일부터 251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빈개도국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관세 특혜를 주는 품목은 관세품목 85% 수준인 4294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품목에는 민감 농산물인 밀가루, 호밀가루를 비롯해 농산물 40개와 송어, 연어 등 수산물 13개, 의류제품 100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최빈국 수출품 97%에 대해 관세 특혜를 주기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합의에 따라 2007년 80여개에 불과하던 무관세 특혜품목을 전체 품목의 75% 수준인 3790개로 확대한 이래 매년 단계적으로 5%씩 특혜품목을 늘려오고 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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