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식매입자금대출 한도가 내년 1월부터 크게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주식계좌가치(원금)의 5~6배까지 가능한 주식매입자금대출 한도를 3배 이내로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발송했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1~6등급은 주식계좌가치의 3배, 7등급 이하는 주식계좌가치의 2배로 제한받는다.
기존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과다 대출자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금의 3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출금으로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 △관리종목 △유동성 부족 종목 등에도 투자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담보 주식을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행위를 막고자 담보유지비율은 115% 이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감원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주식매입자금대출 건전화 방안'을 표준업무방법서에 반영하고 개별 저축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20개 정도이며 대출잔액은 5천억 원 수준이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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