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23개 뉴타운지구는 순차적으로 개발되며, 24만570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93만7천여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된다.
전체 사업지구은 이미 모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부천 소사지구.고강지구.원미지구, 광명 광명지구는 이미 재정비촉진계획까지 수립이 마무리된 상태다.
뉴타운지구는 사업지구 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노후 건축물(통상 건축후 20년경과 건물)일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게 된다.
지구로 지정되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한 뒤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통상 지구지정 5~6년 뒤 주택 입주가 이뤄진다.
한편 도는 지난 23일 전세대란을 막고 사업지구내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사업 전 원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내용의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도내 뉴타운 지구는 다음과 같다.
▲고양시 원당지구(덕양구 주교동.성사동 일대, 면적 130만4천㎡) ▲고양시 일산지구(일산서구 일산동.탄현동 일대, 59만6천여㎡) ▲고양시 능곡지구(덕양구 토당동.행신동 일대, 80만5천여㎡) ▲부천시 원미지구(원미구 원미동.춘의동 등 일대 , 212만8천여㎡) ▲부천시 소사지구(소사구 소사본동 및 괴안동 일대, 256만8천㎡) ▲부천시 고강지구(오정구 고강동.원종동 일대, 177만5천여㎡) ▲안양시 만안지구(만안구 안양 2~3동.석수 2동.박달1동 일대, 177만6천㎡) ▲남양주시 덕소지구(와부읍 덕소.도곡 일대, 65만8천㎡) ▲남양주 지금.도농지구(지금동.도농동 일대, 59만5천㎡) ▲남양주 퇴계원지구(퇴계원면 퇴계원리 일대, 98만9천㎡) ▲의정부시 금의지구(금오동 일대, 101만㎡) ▲의정부시 가능지구(의정부2동.가능1~3동 일대, 129만9천㎡) ▲평택시 신장지구(서정동 일대, 118만2천㎡) ▲평택시 안정지구(팽성읍 안정리 일대, 50만㎡) ▲시흥시 은행지구(은행동 일대, 61만1천㎡) ▲광명시 광명지구(광명1~7동.철산1~4동 일대, 224만8천㎡) ▲군포시 금정지구(산본동.금정동 일대, 87만2천㎡) ▲군포시 군포지구(군포역 일대, 85만8천㎡) ▲김포시 김포지구(북변동.감정동 등 일대, 220만1천㎡) ▲김포시 양곡지구(양촌면 양곡리.구래리 일대, 38만6천㎡) ▲구리시 인창.수택지구(인창동.수택동.교문동 일대, 207만3천여㎡) ▲오산시 오산지구(오산동 일대, 210만7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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