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추진

소비자에게 불공정 약관 논란이 끊임없이 지적돼 온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항공권 구입 외에도 면세점과 식당 등으로 다양화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중 항공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를 식당이나 극장 등으로 확대할 경우엔 소멸되지 않고 사용되는 마일리지가 커질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안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양대 항공사 중 아시아나항공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항공권뿐 아니라 호텔과 렌터카, 면세점, 식당, 극장에서도 사용토록 한 상태이지만, 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이외에는 일부 호텔과 렌터카, 여행상품 구입시에만 제한적으로 마일리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해당 항공사뿐 아니라 제휴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일리지 이용기회를 대폭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마일리지 이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한자릿수에 불과한 마일리지 활용 좌석 점유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일리지 발생시점 기준으로 5년 뒤에 소멸하는 마일리지 소멸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5년의 유효 기간에 마일리지 사용 및 적립실적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식으로 현행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한 제휴 마일리지 적립실적은 유효기간 갱신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정위는 마일리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 캐시'제도와 추가 마일리지를 지불할 경우 언제든 비행기 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애니타임 마일리지'제도 등 외국의 제도 도입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소비자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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