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힐스, 업계 첫 ‘윤리강령’ 선포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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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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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레드힐스는 지난 21일 투명한 중매사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윤리강령’과 ‘자율규제기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레드힐스는 이날 서울 강남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주주와 전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열린 윤리강령 선포식을 열고 투명한 경영으로 독신남녀의 만남을 지원해 관련 산업과 사회공익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결혼정보업계의 윤리강령 제정은 레드힐스가 처음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날 윤리강령은 모두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계약서 교부 및 설명의무 △확실한 신원인증 △공정한 광고홍보 활동 △만족스러운 서비스제공 △사원 재교육 △불만처리 등 고개만족 서비스 등이다.

레드힐스는 “이번에 제정한 윤리강령은 업체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상도의와 고객 서비스만족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며 “FP드힐스는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규칙인 자율규제기준까지 만들어 모든 고객에게 균질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레드힐스 대표는 “결혼 중매산업은 공익적 시각이 필요한 특별한 업종이라서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차제에 소비자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더 많이 얻어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이라는 사회공익에 기여하고자 윤리강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레드힐스 윤리강령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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