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엠씨, 지배인 121억규모 횡령발생

지오엠씨는 28일 조해인 지배인이 유상증자 대금 150억원 중 121억6800만원을 무단 인출한 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지오엠씨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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