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엠씨는 28일 조해인 지배인이 유상증자 대금 150억원 중 121억6800만원을 무단 인출한 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지오엠씨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