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상 전·의경 무상 입원치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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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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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 중 부상당한 전·의경에 대한 의료지원 개선책이 마련된다. 현재 전·의경 지정병원에서의 응급치료를 포함한 상해치료와 7일 이상 장기입원치료도 가능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전·의경의 민간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전액 국비로 지원, 시위 진압 중 다칠 경우 전국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의경 의료비와 경찰병원 진료비 예산을 조정하면 민간단체상해보험 가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상은 전·의경 총원 2만6000명으로 1인당 보장금액은 연간 각 1000만원, 총 연간 보험료는 15억원에 달한다.

그간 7일 이상 장기 통원치료의 경우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만 경찰병원 이용이 가능했다. 또한 제주, 영호남 등 원거리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통원치료가 어려워 거리상 문제로 부득이 일반병원을 이용한 전·의경들은 치료비를 자비 부담해야 했다.

경찰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반병원에서 치료받길 원하면 경찰병원으로부터 일반병원 촉탁의뢰서를 받기도 어려웠다. 2007년 기준 촉탁의뢰서 발급비율은 총 13만6044건 중 0.37%인 513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의경 부모들은 촉탁의뢰서 발급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경찰병원 측은 민간의 과잉진료와 예산 사정 등으로 이를 들어줄 수 없었던 게 현실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각 지방 청급 단위로 의무실 설치 및 의무관·구급차 배치 ▲경찰병원 입원절차 간소화 및 진료여건·간병제도 개선 ▲1년 이상 복무한 전·의경의 공무 외 부상 등으로 전역한 경우 현역병에 준해 보상금 지급(최고 1200만원) 등을 보장하는 권고안을 만들었다.

이밖에 전의경 전역자 출신 순경 특별채용시험시 특별가산점 부여 등을 배려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경찰 인력 13만명 가운데 전·의경은 전체의 20%인 2만7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전·의경은 전체 경찰 부상자 총 577명의 절대 다수인 506명을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상 전·의경 지원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권익위의 부상 전·의경 지원 권고안이 하루빨리 수용돼 전·의경과 그 부모의 고충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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