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사무 간소화...1456억원 비용 절감효과

앞으로는 여권 종류에 관계없이 여권발급신청서가 하나로 통일되고 구비서류 안내가 일목요연하게 정비된다.

또 병역의무 해당자가 일반여권을 발급신청할 때 필요한 병적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신청을 하는 자영업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절차도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민원사무 588종을 통폐합하고 관련 구비서류 1961건을 줄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런 민원사무의 통폐합과 구비서류 감축으로 인해 연간 경제적 효과는 약 14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행안부는 올해 3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29일 실효성이 떨어지는 민원사무 74종을 정비해 관보에 개시하는 등 총 3차례의 정비과제 발굴과 19차례의 관보고시를 해왔다. 

올해 정비된 대표적인 민원사무를 보면, 여권발급 신청, 일반여권 유효기간연장 등 12종으로 세분화된 여권관련 민원이 1종으로 통합돼 신청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종합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8~35세 병역의무 해당자가 여권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했던 병적증명서는 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증명서 제출이 필요성이 사라졌다.

또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 제출하던 '국외여행허가자 출국신고'는 병무청과 법무부의 시스템 연계로 폐지됐다.

간이수출신고시 제출하는 간이통관목록은 2부에서 1부로 축소됐고, 자동차이전등록신청 때에 자동차등록증 제출 절차도 사라졌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미리 신청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는 종부세 신고시 함께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관공세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신청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자방세 납세증명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절차가 사라졌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과정에서도 '자동차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사라졌다.

올해 민원사무 간소화 추진 실적은 지난해말 기준 전체 민원사무의 11%, 구비서류의 14%를 통폐합하거나 절감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로써 연간 민원 발생량이 2300여만권이 감소되는 등 1456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와 1만6777t의 탄소배출량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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