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승용차 2차종 435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승용차(XC60 D5, XC90 D5) 2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지난 5월 5일부터 10월 27일사이에 생산한 XC60 D5 승용차 300대와 지난 2007년 1월 18일부터 지난해 8월 14일 사이에 생산한 XC90 D5 승용차 135대 등 총 435대다.
XC60 D5는 측면 충돌시 운전석 및 조수석 안전밸트 고정장치 보호카바가 고정장치에 영향을 줘 안전밸트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결함과 차체 하부 연료파이프를 보호하는 카바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아 운행중 탈락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또한 XC90 D5는 파워핸들 압력호스가 엔진냉각팬과 접촉, 마모돼 오일이 누유 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안전밸트 고정장치에 영향을 주는 보호카바 간섭부위 제거, 연료파이프 보호카바 고정, 파워핸들 압력호스 고정)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실시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함에 의해 측면 충격발생시 안전밸트가 빠질 가능성이 있고 파워핸들 압력호스가 마모되면 누유가 발생돼 조향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드시 리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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