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효성, CJ 등 19개 기업집단소속 43개사가 7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1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 대한 공시이행 점검을 실시해 19개 기업집단소속 43개사 75건의 공시위반행위에 대해 총1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시위반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지연공시(28건), 미공시(27건), 누락공시(18건), 허위공시(2건) 등의 순이었다.
공시종류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23건(30.7%)이었고, 나머지는 수시공시 관련 위반이 52건(69.3%)이었다.
정기공시의 경우, 대부분 공시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최대주주명이나 계열사주식보유현황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2007년 10월 도입된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현황 공시위반사례도 나타났다.
공시대상은 매출액의 10%이상 상품·용역거래로 정기공시사항이다.
수시공시의 경우, 임원변동, 최대주주변동, 채무보증‧담보제공공시 위반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공시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한 기업집단은 대한전선(12건), 효성(10건), CJ(8건) 등의 순이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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