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4월 20일부터 이번달 28일까지 사업자가 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임대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9일자로 개정·공포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2005년 12월 14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지난 2007년 4월 20일이전까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돼 왔던 임대보증금 보호 대상이 개정법 시행일인 이번달 29일 이전까지로 확대된다.
2005년 12월 14일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돼 부도발생시 동일한 보증제도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부도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매입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계획에 포함돼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신청을 하고 국토부는 이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한다.
부도 임대주택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후 경매로 부도임대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임차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거주 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는 등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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