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건희 前회장 '단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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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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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단독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29일 밝혀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면 대상은 이 전 회장 1명으로 안다”며 "오는 31일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경제인 사면안을 오전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 전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내용을 발표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사면되는 경제인은 5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계뿐만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이 전 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체육계, 강원도 등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청와대에 이 전 회장 등 총 78명의 기업인에 대해 사면.복권을 청원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앞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스스로 IOC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해 현재 자격이 정지돼있는 상태다.

아주경제=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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