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증장애인 휴양시설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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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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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편의시설 부족으로 중증장애인의 외출 기회가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선 1~2개 지자체는 장애인 휴양시설을 시범운영하게 된다. 연차적으로 16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장애인해양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약 22억5000만원의 국고보조지원을 심의 중이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앞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권익위는 내다봤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는 장애인 객실제를 도입토록 하는 개선안도 추진된다.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 객실의 우선예약시스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다. 산림청은 현재 일부 국유자연휴양림에 장애인 객실 우선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총 9개 객실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장애인 고용률의 평가지표 마련 및 반영 △타 정부시책과 동등한 평가 배점 부여(0.2점→0.3~0.4점) △우수기관 기관장 평가 시 가점 및 포상 △정부출연금 편성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이와는 별도로 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내년부터 동대구-울산(부전)간 무궁화 열차 노선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열차를 증편(기존1회→5회)하고 역무원에 대한 수화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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