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두·팥등 25개 품목 내년 특별긴급관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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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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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녹두, 팥 등 25개 농산물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특별긴급관세는 특정 물품이 우루과이협상에서 정한 기준 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일정 수준 이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특별긴급관세 적용 품목은 메밀, 홍삼, 밀 전분, 녹두, 팥, 땅콩 등이다.

올해 대상품목 중 '밀 분쇄물' '기타서류(마 등)' 등 4개 품목은 최근 수년간 수입 실적이 미미해 내년 특별긴급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업피해 조사나 판정과 무관하게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해 세계무역기구(WTO)농업협정에 정해진 요건만 충족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조치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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