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동부건설이 150여개 협력회사와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운영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현금결제비율을 35%에서 45%로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대금지급기일 단축, 전자입찰비율 확대, 교육훈련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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