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결국 연내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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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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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법사위서 계류중, 내년까지 논의 계속
정무위-기재위 기싸움으로 합의점 찾기 어려워
상임위 입장차 계속 될 시 자동 폐기수순 밟을 듯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은행 개정법이 결국 연내 처리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을 둘러싼 부처간, 상임위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것이다.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입장차가 정리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에 제한적인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 개정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최근 법사위로 넘어온 한은법 개정안은 정무위와 재정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양측의 주장을 좀 더 듣고 정리된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는 일단 계류해놓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소관상임위인 재정위와 금융감독기관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가 조사권을 놓고 대립했다. 각 상임위가 담당하고 있는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의 상반된 의견도 대립에 한 몫을 했다.

결국 두 상임위의 한은법 개정 시도는 상임위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졌다.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의 대결에 이어 소관 상임위가 사실상 '대리전'을 벌인 것이다.

오랜 대립 끝에 재정위는 주변의 반대를 감수하며 개정안을 법사위로 상정했다. 재정위는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무위는 즉각 반발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법사위에 한은법 개정안 심사 보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공문을 통해 "한은에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감독조직 및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은이 단독 조사 할 수 있는 조항은 기관별 업무를 정하도록 한 법체계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만큼 심의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상임위의 양보 없는 싸움이 계속 된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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