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내년 영업환경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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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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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 업무 연내 통과 어렵고 여신업무 제한

내년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기재위에 계류중인 비과세 업무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최근 금융당국이 여신 업무를 일부 제한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사업이던 비과세 업무가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비과세 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법안들도 해를 넘기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과세 업무가 현재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며 "저축은행 개정안도 올해 처음 정무위를 통과해 기대가 컸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주식담보대출과 대부업 대출 등 여신업무에 제한을 둔 것도 한 요인이다.

지난 27일 금융투자협회는 연계신용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증권사 계좌 금액의 200~30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는 3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 취급 비율이 높은 편이라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신 포트폴리오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저축은행은 총여신의 5% 내에서만 대부업에 자금을 빌려줘야 한다.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실 대부업에 대한 대출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량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저축은행들은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 영업권 확대가 수익증대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의 6개 권역내에서 지역에 제한 받지 않고 영업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 수익모델이 뚜렷하지 않아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영업이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며 "하지만 수익창출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는 결국 개별 저축은행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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