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식수수료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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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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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유관기관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되고, 거래수수료 항목도 세분화돼 시장참가자(증권사 및 선물사)의 경비 절감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도 증권 거래 및 예탁관련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참가자의 거래수수료율을 기존 0.4446bp에서 0.28454bp로 36.0% 인하하고, 기존 포괄적으로 적용하던 거래수수료를 거래수수료(80%), 청산결제수수료(10%), 프로세스이용료(10%) 등 3부문으로 세분화한다.

거래소 측은 이번 거래수수료 인하로 연 550억원 규모 거래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예탁원은 현행 증권사 수수료(거래대금x1.2204/10000)를 예탁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로 분리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 수수료율이 기존 대비 -40% 인하되고 결제건수당 500원이 추가된다.

또, 예탁보관잔량에 일정요율을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징수 대상에 증권회사를 포함키로 했다.

징수기준에는 계좌대체건수(건당 1000원)가 추가되고 할인구간 및 요율이 조정된다.

세부적으로 주식은 △1억주 이하(0.00123원/주) △1억주초과~3억주 이하 (12만5000원+0.001/주) △3억주 초과 (32만5000억원+0.00075원/주)로 수수료 체계와 요율이 개편된다.

채권은 △1억주 이하(0.00125원/만원) △1억주초과~3억주 이하 (12만5000원+0.001/만원) △3억주 초과 (32만5000억원+0.00075원/만원)로 바뀐다.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는 일괄적으로 현행 요율의 20%를 인하한다. 

예탁원 측은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기준증권사의 경우 185억원, 선물회사는 9억원의 수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수수료율 인하가 아닌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선진화 시킨 것"이라며 "증권유관기관의 독점적 위치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수수료 수준 적정화를 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과도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 면제 또는 할인제도를 활용하거나 시장효율화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1월4일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된다. 단, 예탁원 예탁수수료는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이번 수수료 인하 및 체계 개편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실시된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및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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