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돼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29일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조회할 수 있는 'e세로(稅路)' 시스템을 내년 1월 1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하면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교부명세는 국세청에 전송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수취 및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홈페이지(www.esero.go.kr)에 접속해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다.
'e세로' 시스템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구축해 임대하는 사업자(ASP)를 통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법인사업자는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영세납세자의 경우에는 종이와 전자 세금계산서 중에 선택할 후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e세로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지난달 2~18일에 시험운영을 거쳤으며, 자영업자의 정보 보호와 위·변조 및 해킹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체계를 구축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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