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인터넷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베트남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어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베트남 국기를 클릭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베트남어로 민원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의 답변은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제공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부터 국민신문고에 외국어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있으며 그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만 민원 제출이 가능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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