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현실화된다. 또한 늘어나는 1~2인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또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0㎢가 해제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추가로 지정되며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기반 마련
민간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25%가 민간 주택 건설용으로 제공된다. 또한 택지개발에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주택건설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도 활성화한다.
분양가상한제도 민간택지에서 실매입가 인정시 보유세를 반영하고 공공택지에서는 기간이자 금리조정 등이 반영되도록 현실화된다.
또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약 5000억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며 펀드·리츠 등도 계속 활용된다.
◇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 공급
내년에는 총 1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수도권 14만, 지방 4만)이 공급된다. 1차 지구에 대한 본 청약이 내년말에 실시되며 2차 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이 내년 4월 진행된다.
수도권 그린벨트지역 20㎢가 해제돼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로 지정된다. 약 8만가구 규모로 3만5000가구씩 분리돼 연 2회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복잡한 보금자리주택 청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별·우선·일반공급 등 7개에 이르는 공급유형이 단순화되고 청약일정도 공급유형별 성격에 따라 통합 조정된다. 생애최초주택 신청요건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에서 100%로 완화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임신부부까지 확대되고 안전손잡이, 좌식샤워시설 등이 갖춰진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등이 추진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입주후 일정기간 거주의무(5년)를 부과하고 거주의무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이 출입조사를 하게 된다.
◇ 준주택 개념 도입
1~2인가구, 고령화 등 주택수요에 대응해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다. 준주택은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주거 기능을 가진 건물을 말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2만가구의 공급이 본격화 되며 공급유형에 연립주택(단지형 연립)이 추가된다. 역세권 고밀개발로 소형주택공급도 확대된다. 더불어 내년중 수도권에 재정비 촉진지구 3곳이 추가로 지정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약 120억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 전세시장 안정 정책
재개발 철거민 주거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 일부가 철거 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한 전월세 시장을 정확히 파악,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된다.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전·월세 정보를 입력하는 방안 등 검토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대상이 분양주택에서 10년 임대·분납임대 아파트로 확대된다. 노후화된 매입임대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재건축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여력 최대 5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수도권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지원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이하에서 8000만원이하로 확대한다.
◇ 대토·채권보상 활성화
토지보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채권보상이 활성화된다. 대토상한 면적이 기존 330㎡에서 990㎡로 확대된다. 또 대토 개발리츠 설립이 지원되고 장기 보상채권 금리 상향조정 채권보상시 양도세 감면 확대 등이 추진된다.
토지은행 종합계획이 수립돼 내년중 약 2조원의 토지가 비축된다. 토한 시장 불안지역은 필요시 용이하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토록 지정요건이 개선된다.
◇ 영구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 향상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내년 1만가구(올해 5000가구)로 확대되며 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보금자리지구내에 일체형 복지동(주택+복지시설)이 건설된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에 415억원이 투입돼 1만가구의 개보수가 추진된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에서 고시원거주자, 범죄 피해자 등으로 확대되고 사업지역도 수도권 전 지역으로 강화된다.
지역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택지개발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 입주자 선정권한(청약가점제 적용 등)이 이양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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