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정보로 고생하는 파산면책자들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파산면책결정일자 오류입력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민원을 구제하고 향후 민원발생을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에 대법원의 면책결정자료를 신속히 입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8월31일 이전 파산면책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정보의 조기 정비가 가능해졌다.
정보 정비 이전까지는 민원인이 은행연합회 및 신용조회회사(CB)에서 파산면책 결정일자와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채권금융회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면책결정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에 과거 채무불이행 정보가 남아 개인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지난 10월부터 이번달 16일까지 73건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났다.
현행법은 신용정보주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그 불이익을 주게 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년 이내에 이용대상 또는 집중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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