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109억원규모 세금 환급 받아


벽산건설은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07년 12월26일에 통지받은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결과 기납부한 세액중 109억51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