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0 업무보고) 새로 도입되는 '준주택'이란?

  •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용정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급 활성화

국토해양부는 30일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준주택이란 실제로는 주거기능을 가지지만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이에 속한다.

국토부가 이 처럼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1~2인가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권 밖의 주거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지난 2005년 기준 전국의 1~2인가구는 전체 1588만7000가구의 42.1%인 670만가구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714만가구 정도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오는 2020년에는 895만가구로 늘어나 전체의 47.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주택 공급만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1~2인가구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시설, 고시원 등의 '준주택'들이 1~2인가구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준주택의 공급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경 주택법 등의 관련법령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부대복리시설 기준 및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1가구 2주택자 산정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1~2인가구 수요를 충족시키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